[앵커]
최근 대법원이 개인의 환경오염 피해 증명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유해 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연성’만 있어도 해당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사건의 눈’에선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 2016년, 금산군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두통, 메스꺼움 등의 피해를 입어 시작된 소송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기존 판례를 보면 유해 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각각 증명해야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개연성’만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뒷받침할 간접사실, 개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이 환경오염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KBS대전 뉴스(https://youtu.be/BYJksCTAcTw?si=GZSU2e8OLmUxjp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