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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대전 뉴스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사건의 눈] 금산 ‘불산’ 누출 피해자…”700만 원씩 배상받는다”

2024년 01월 30일

[앵커]

최근 대법원이 개인의 환경오염 피해 증명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유해 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연성’만 있어도 해당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사건의 눈’에선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 2016년, 금산군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두통, 메스꺼움 등의 피해를 입어 시작된 소송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기존 판례를 보면 유해 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각각 증명해야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개연성’만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앵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뒷받침할 간접사실, 개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이번 판결이 환경오염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KBS대전 뉴스(https://youtu.be/BYJksCTAcTw?si=GZSU2e8OLmUxjp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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