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흥포럼(의장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변호사)은 11월 11일 오후 5시 대전시 NGO센터에서 정기포럼을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예방과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이날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기용순 대전 흥포럼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정지은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악성 댓글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조사하고 현행 입법적 규제와 처벌수위 검토를 거쳐 ‘악플러 삼진 아웃제도’ 도입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했다. 정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비방성 댓글인 악플은 소리 없는 흉기가 되어 여러 연애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으나, 여전히 포털의 뉴스를 비롯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인에게도 악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대학교 커뮤니티의 악성 댓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대학 재학생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방송과 영상을 통한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1심 판결문 49개를 분석해 이중 39건(79%)에서 벌금형에서 선고됐고, 평균 벌금액은 23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벌금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더하면 44건(89%)에서 가해자들이 실형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악플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하면 실제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인터넷에서 악플로 처벌을 받더라고 벌금에서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정 변호사는 악플러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해 가칭 ‘온라인 포탈의 활동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온라인 포탈의 활동 및 규제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단체별로 하부위원회를 만들어 인터넷상 악플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신고를 심사해 악플로 인정될 경우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를, 두 번째는 1개월에서 1년내 온라인 활동금지, 세 번째는 5년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등록을 취소시키고,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악플러 삼진아웃제도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악플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 생각된다”라며 “이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사회의 건강성을 모두 조화시키는 수단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성식 대전 흥포럼 의장이 정기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주제발표에 이어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과 안경환 대전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김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경자 대전시의원이 악성 댓글과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도 악성 댓글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상처를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검토 가능한 공익적 규제”라고 제안했다. 악플 삼진 아웃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전제로 포털이 자체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하거나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회장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신고를 몇 번 이상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악플러 삼진아웃제 법안 도입이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중도일보(www.joongd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