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말하며 2009년 개원한 로스쿨제도는 변호사 수임료 인하로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과연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갔을까? 대전지방변호사협회 문성식 회장은 현사법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분명하고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제도로 변호사수는 급증했지만 사건 수요는 그대로이기에 변호사 한 사람이 맡는 사건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 회장은 “변호사 수 증가가 수임료 인하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이 줄어들 뿐입니다.”라고 전했다.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법무사업무를 하다 보니 그 여파로 법무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하는 문 회장은 변호사를 과다 배출하는 창구가 되어버린 로스쿨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수가 부족하면 로스쿨제도가 아니라 사법시험으로 배출하는 인원을 유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회장은 현재 진행된 사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의 화두는 무위도식하는 자들에 대한 법적인, 도의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사회, 국가적 시스템 개발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제도변경에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하면서 충격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안타까워하는 문 회장. 그가 말하는 대전지방변호사협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문성식 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은 먼저 제도개선문제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적극적으로 로스쿨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과 변호사 강제주의도입 등을 요구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배출 등 제도개선 및 직역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문 회장은 나쁜 법관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법관을 발표해서 귀감으로 삼고 법조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문 회장이 강조하는 것은 대민 봉사사업을 통한 변호사업계의 홍보다. 그는 현재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2000년부터 소년소녀가장후원회를 만들어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는 문 회장은 사회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렵더라도 대전지방변호사협회 전회원이 불우청소년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적 대민공익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는 “국제화추세에 대응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상설 설치하여 일본, 중국 등의 변호사회와 결연관계 및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법원, 검찰은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문 회장. 정상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며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현실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출처 : 이슈메이커(http://www.issuemak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