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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Inheritance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망
사망이란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호흡·맥박·뇌파·심장 중 어느 것이 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3)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이건 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인지 모계인지, 생가인지 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유언상속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3)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④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위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국가귀속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3억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1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8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2억은 자녀가 받아가게 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 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는 범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합니다.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다30968호).
상속포기의 경우 필요서류
상속포기의 경우 필요서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②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필요서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4.​ 유류분의 보전및 반환의 순서

증여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고,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