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Divorce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 840조 제2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 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의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위 사례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생기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앞서 설명한 이혼원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별적,구체적,절대적, 이혼원인과는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서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시
서류,비용, 효과 / 재판 이혼시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재판상 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2항·제3항 및 「민법」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4)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효력
*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및 「민법」 제839조).
*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위자료의 청구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재산분할의 청구
*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으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1.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사실혼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상 배우자는 사실혼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인 사실혼 일방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일방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배우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실혼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상 배우자는 사실혼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인 사실혼 일방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일방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배우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자(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취득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그 소유명의가 제3자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9. 11. 12.선고2009므2840판결). 다만 그 입증이 문제인데, 통상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3자가 아닌 부부가 냈다거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3자가 아닌 부부가 지급한 내역 및 그 매수대금을 부부가 충당한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소유명의가 부부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소유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벌금, 세금추징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한 후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전문의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자격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고, 다만 현재 재산분할대상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별거 이후 처가 계속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내조한 사안과 같이, 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별거 이후 남편이 취득한 재산에 처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07.06. 선고 98드96753 판결).
또한 그 소유명의가 제3자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9. 11. 12.선고2009므2840판결). 다만 그 입증이 문제인데, 통상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3자가 아닌 부부가 냈다거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3자가 아닌 부부가 지급한 내역 및 그 매수대금을 부부가 충당한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소유명의가 부부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소유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벌금, 세금추징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한 후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전문의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자격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고, 다만 현재 재산분할대상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별거 이후 처가 계속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내조한 사안과 같이, 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별거 이후 남편이 취득한 재산에 처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07.06. 선고 98드96753 판결).
퇴직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ㆍ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ㆍ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①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②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③부부의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 일방의 재태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 여부, ④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⑤부부 중 일방이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등의 사유에 따라서 50:50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①전업주부가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등한시 했는지, ②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③남편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뒷바라지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33%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던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합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①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②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③부부의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 일방의 재태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 여부, ④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⑤부부 중 일방이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등의 사유에 따라서 50:50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①전업주부가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등한시 했는지, ②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③남편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뒷바라지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33%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던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합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가 주로 문제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어느 누구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누가 더 자녀와의 친밀도가 있는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즉 이는 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지가 있는지 및 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전제하에서의 판단입니다.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이 될 것인데,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누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많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참작만 할 뿐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참작만 할 뿐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네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산정기준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행방안)
1) 재판 계속 중일 때 확보하는 방법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재판 계속 중일 때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채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과 아울러 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명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등에 감치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등에 감치합니다.
2) 재판 또는 심판 종료 후 확보하는 방법
(1)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등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감치명령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감치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등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감치명령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감치합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으면, 고용주는 급여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양육자명의의 계좌에 바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지급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있으면, 고용주는 급여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양육자명의의 계좌에 바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지급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3) 강제집행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함으로써 양육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4) 이행명령신청 및 감치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등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양육비지급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양육비지급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년사건이란?
소년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을 말합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절차법인 「소년법」 에 따르면 소년사건은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소년보호사건
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소년법」 제4조)
「소년법」 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소년 |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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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 일정한 *우범사유가 있고,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우범사유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나.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
소년보호절차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의 *송치나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에 의해 시작됩니다.
*송치 :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
**통고 :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
*송치 :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
**통고 :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
1) 경찰서장의 송치 (「소년법」 제4조 제2항)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해서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년형사사건을 일단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을 검사선의주의(檢事先議主義)라고 합니다.
2)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에 대해서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의 송치(「소년법」 제50조)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해서 소년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4) 보호자 등의 통고(「소년법」 제4조 제3항)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다.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1) 조사명령 및 진술거부권
조사명령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소년법」 제11조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0조).
2)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①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②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3) 보조인의 선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년법」 제17조). 한편,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4) 심리의 비공개 원칙 및 의견진술권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 또한 조사관 ·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에게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라.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1) 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9조 제1항). 또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고, 불처분 결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조치 역시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29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3항).
마.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보호처분의 결정이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사건 본인 · 보호자 ·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또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역시 7일이다(「소년법」 제47조, 제43조 제2항).
소년형사사건
가. 소년형사사건의 의의
소년형사사건이란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검사에게 송치 또는 법원에 이송되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반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만(「소년법」 제48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에는 여러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반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만(「소년법」 제48조),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에는 여러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수사상의 특칙
1) 구속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5조).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② 소년의 선도 ·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3).
다. 양형상의 특칙
1)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소년법」 제59조).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소년이라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하여야 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2)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서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단,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3) 소년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소년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어도 작량감경(「형법」 제53조)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외에 소년감경에 의하여 거듭 감경이 가능합니다.
라. 형의 집행상의 특칙
1) 집행의 장소와 순서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3조). 또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소년법」 제64조).
2) 가석방요건의 완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①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②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③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5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형 · 무기형의 완화로 인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부정기형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소년법」 제66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형 · 무기형의 완화로 인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부정기형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소년법」 제66조).
3)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