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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손해배상

손해배상

Compensation

업무상 사고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출퇴근과 출장의 구별이 문제되며 실무상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가 문제되며 또한 출장 중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지,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였느냐가 문제되며 실무상 족구, 점심식사하러 가는중, 용변 중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무상 다른 직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상, 폭행사건 등이며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1)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이라도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3)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법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하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을 입히고 도주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부상자를 유기한 경우
* 사망시키고 유기한 후 도주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부상을 입히고 도주 : 3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2~3명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기준

산배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작성여부, 4대보험료 납부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가도 이 결정의 한 요소입니다.

사업장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실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당연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의무가 되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은 미가입으로 인한 벌칙으로 산재승인으로 인하여 근조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당게 됩니다

임의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산재소송/보상 종류

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여 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할 경우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경우

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한 경우

4)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가상병과 재요양의 구별 재요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추가상병의 경우 당초의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당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한데, 실무상 두 가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를 함께 구합니다.

5) 기간연장(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 승인된 요양기간 외에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기간연장(요양연기)이 필요함에도 공단에서 요양종결을 통지한 경우

6)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공단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한 경우(예: 장해등급 6급이 적정하지만 8급 결정을 한 경우 8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7) 등급미달처분(장해급여부지급) 취소

장해의 정도가 등급에 해당함에도 공단에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예: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14급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

8)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취소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지만 척추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한 경우 ※ 실무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한 경우 ‘추간판제거술’은 요양승인 범위에 포함되나 ‘척추기기고정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9)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회사에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회사에 적용된 요율 분류가 잘못된 경우

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정정신청거부,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요양승인은 되었으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한 경우

11) 기타 진폐와 관련하여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폐질등급결정처분 취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