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Civil Suit
통상소송절차
01. 판결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03. 부수절차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따위가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
0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02.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0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비교
민사분쟁해결방안 | 절차 | 내용 |
소송절차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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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절차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침착하여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 |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으로 종료됩니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기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의 요건
-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회수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01. 공탁물 회수사유
- 변제공탁의 회수 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 원인 착오공탁 공탁원인이 소멸
02.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공탁물을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3.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이 상당합니다. -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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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현금공탁 | 1. 담보제공명령서 원본 또는 사본 2.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금전공탁서 2부 4. 위임장 |
민사 변제공탁 |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6. 우편물봉투, 우표 |
형사 변제공탁 |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형사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등 문서로 확인) 6.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7. 우편물봉투, 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