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술값 과다문제로 업소주인과 다툼이 벌어져 집기파손 등 공갈 등 죄책으로 기소된 사건
2025년 09월 25일
사건의 개요
로펌에서 선임한 의뢰인을 비롯한 친구들이 생일파티에 참석하던중 술값 과다문제로 업소주인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친구 4명이 집기파손 등 공갈 등 죄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데(대법원 1991.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공동으로 공갈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피고인이 친구들이 업소주인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지켜보고 몇마디 거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사가 기소한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여 피고인 4인중 의뢰인만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