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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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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민사] 임대차보증금 – 임차인이 공장건물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1년간 공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
2024년 11월 18일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위 공장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ㅇㅇ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ㅇㅇ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그로부터 1년 후 철거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1년간 공장건물을 이전과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통보하였던 바, 임차인b가 위 공장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준다면 임대인a는 1년간 공장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b는 처음에는 공장건물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얼마 뒤 변심하여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이에 임대인a가 이의를 제기하자 공장 건물을 이미 원상복구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구나 설비 등을 전혀 치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b는 끝까지 악의적으로 공장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ㅇㅇ산업단지 철거공사가 시작되어 버렸고, 이에 임대인a는 1년간 공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a는 임차인b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인b는 어차피 철거될 공장건물을 왜 비워주어야 하느냐고 항변하며, 임대인a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임대인a가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뒤 임대인a가 법무법인 씨앤아이를 방문하여 2심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임대인a가 해당 공장 건물의 월세만 월 1,000만원 이상일 정도로 큰 규모의 공장을 1년간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1억원 이상의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임차인b가 공장 건물을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임대인a로부터의 연락을 피하거나 공장 건물을 이미 원상복구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등을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 결과가 역전되어 임대인a가 전부승소를 하게 되었고 임차인b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