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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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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가 되었지만,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공기업이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입찰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공기업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한 사건
2024년 07월 19일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공기업인 B 공기업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B 공기업은 A 회사에 대하여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낙찰자로서 입찰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B 공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취소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B 공기업으로 귀속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피고였던 B 공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 회사가 낙찰 후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찰공고의 목적이 되는 부품이 소송 외 C 회사가 실질적으로 생산독점권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C 회사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찰공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입찰공고의 목적물인 부품이 C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따라서 A 회사가 입찰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B 공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을 B 공기업으로 귀속하게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판례를 함께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하여 A 회사가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은 처분이 아니므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