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부인한 사건
2022년 10월 11일
사건의 개요
아버지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들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아버지 a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어야 함에도 c는 명의신탁을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상속인 중 d를 대리하여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매수인인 b를 상대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명의신탁을 받은 c를 상대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 사정을 주장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a가 부담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매도인 b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통하여 부동산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사실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 d는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