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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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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민사]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수당 등을 청구한 것을 각하, 기각한 사건
2024년 11월 06일

사건의 개요

B 단체의 부이사장직으로 재직 중이던 A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부이사장직으로 계속 재직 중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피고였던 B 단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시총회결의는 그 특성상 절차적 하자가 있기 쉽고,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를 해임하는 안건이 가결된 임시총회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A를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한 임시총회결의에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고, 동시에 A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확인의 소에 필요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률적인 관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A의 청구 중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은 각하, 수당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