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 반환 등 – 모집원의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지역주택조합에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A가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분담금 등을 B 지역주택조합에게 반환청구한 사건
2024년 08월 22일
사건의 개요
A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던 모집원의 권유로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하고 성실하게 분담금을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집원의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A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원고였던 A를 대리하여 ‘A의 B 지역주택조합에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A가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분담금 등을 B 지역주택조합에게 반환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역주택조합원이 그 소속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문제없이 탈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관련 사건들의 연구를 통해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도 ‘환불보장약정’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은 환불보장약정이 있었음은 시인하였으나, 그것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의 무효로까지는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관련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인지를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A가 B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들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