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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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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형사] 백성현 논산시장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4년 09월 13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백성현 시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백 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대책위는 백 시장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의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나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백 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백성현 시장은 논산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 내에서의 신뢰 회복과 행정적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185)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202409121820416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