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가 투자금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4년 05월 02일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교회로부터 땅을 샀으나 그 대금을 갚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b교회는 이후 이 땅을 다시 c회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d회사가 a, b, c 모두가 짜고 투자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땅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a,b,c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a, b, c 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a가 원고로부터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c회사를 허위로 새로 설립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무려 30억원 이상이라는 점 등이 특징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원고는 집요하게 a, b, c의 관계를 파고들며 공격을 하였으나, b교회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모든 돈을 a에게 돌려주었다는 점, a는 그 돈을 전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 c의 설립과정이나 출자관계는 a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