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A는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종중원 27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피고 종중원 B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인 A가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결과
상대방은 종중 임시총회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공유물경매절차를 통해 처분하되, 원고에게 소송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원고의 청구가 명의신탁 제도를 참탈하는 내용이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존재가 공유물분할 의무까지 이어질 수 없고, 종중원 구성(여성종중원 배제), 임시총회의 절차에 하자(소집통보 절차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