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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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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유물분할 –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4년 03월 11일

사건의 개요

상대방 A는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종중원 27명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피고 종중원 B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인 A가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결과

상대방은 종중 임시총회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공유물경매절차를 통해 처분하되, 원고에게 소송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원고의 청구가 명의신탁 제도를 참탈하는 내용이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존재가 공유물분할 의무까지 이어질 수 없고, 종중원 구성(여성종중원 배제), 임시총회의 절차에 하자(소집통보 절차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