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 임대료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청구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년 10월 24일
사건의 개요
A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B 회사가 동물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임대료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아 A 단체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B 회사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B 회사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A 단체가 임대차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원고이자 반소피고였던 A 단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 단체와 B 회사 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문제가 되었으며, B 회사의 반소로 A 단체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약 23억 6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상대방이었던 B 회사는 소송절차 내에서 사적인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동물원 영업의 지속 여부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는 등 다양한 소송전략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사적인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B 회사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에 부가된 조건이 실제로는 없음을 증거를 통하여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 회사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B 회사의 영업규모와 자금흐름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B 회사가 모호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A 단체가 B 회사에게 본소로 청구하였던 건물인도 및 임료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B 회사가 A단체에게 반소로 청구하였던 손해배상액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 본소, 반소 모두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