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공사대금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b회사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작성하였고 이후 실제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a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나 해당 도급계약서는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당시 경위를 알고 있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작성된 사실을 소명하여 주장하였고, 설령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을 본 소송 중 해제하였고 해제되기 이전에 b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