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시청이 내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년 11월 07일
사건의 개요
a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노인b가 있었는데, 이 노인의 보호자가 a요양원이 b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c시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c시청은 a노인요양원을 상대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a노인요양원을 대리하여 c시청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가 가지고 있는 요양처치 기록에 약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점, 노인c의 보호자가 평소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점, 피고 시청은 ‘원고가 아픈 노인c를 장기간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한 점 등이 특징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에 소속된 변호사 중 국립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의료기록에 적힌 약 이름을 보고 해당 약물이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이를 근거로 노인c가 평균 3일에 한번 의사의 진료를 받았고, 전문의약품까지 처방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피고 시청이 제시한 ‘원고가 아픈 노인c를 장기간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