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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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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신청] 대의원회 개최금지가처분 – 이사가 조합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
2024년 02월 01일

사건의 개요

a 조합의 이사b는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회하였고 이와 같은 날 다른 시간에 a조합은 a조합의 조합장을 상대로 b를 해임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b는 대의원들이 조합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a조합을 상대로 대의원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구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a조합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감사가 아니라 조합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조합총회의 개최날짜와 대의원총회의 날짜가 같으나 시간이 다르다는 점 등이 특징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a조합의 조합정관은 조합의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는 b의 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여 a조합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소가 각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조합총회와 대의원총회의 장소가 가까우므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조합총회에도 즉시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인공위성 사진 및 도보 이동시간 계산 자료 등을 재판부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가정적 판단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모든 면에서 승소를 함으로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