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 –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는 그 조정수당 약정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4년 09월 26일
사건의 개요
A는 B 국립대학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A를 정부의 고용개선 정책에 따라 B 국립대학은 직접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 국립대학은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는 그 조정수당 약정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B 국립대학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결과
A는 조정수당의 액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연령에 의한 차별, 직군에 의한 차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에서 A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A가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직군과 A가 일하는 직군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없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의 조정수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