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남 금산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의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인당 위자료 7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황 모 씨 등 19명이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KBS News(“‘금산 불산 누출’ 피해자에 700만 원씩 배상”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