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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소송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쟁점정리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내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처분 등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면도 있어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있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서 막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보충서면 제출 → 구술/서면 심리 → 재결

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그외 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을 부담을 말하는데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1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실무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종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종류

01. 독립유공자로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가 있고,
02. 국가유공자로
1) 전몰군경, 2) 전상군경, 3) 순직군경, 4) 공상군경, 5) 무공수훈자, 6) 보국수훈자, 7) 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8) 참전유공자, 9) 4 · 19혁명 사망자, 10) 4 · 19혁명 부상자, 11) 4 · 19혁명 공로자, 12) 순직공무원, 13) 공상공무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 있고,
03. 보훈보상대상자로
1) 재해사망군경, 2) 재해부상군경, 3) 재해사망공무원, 4)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있고
04. 참전유공자로
1) 6 · 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그 밖의 사람들이 있고,
05. 5 · 18 민주유공자로
1) 5 · 18 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2) 5 · 18 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3) 그 밖의 5 · 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 등이 있고
0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1) 월남전에 참전 또는 국내 전방 등에 복무하고 질병을 얻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2)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유족 등이 있고
07. 특수임무유공자로
1) 특수임무 사망자, 2) 특수임무 행방불명자, 3) 특수임무 부상자, 4) 특수임무 공로자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분쟁이 되고 있는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0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망이나 상이와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0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03. 지원대상자 결정처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04. 등급미달 결정처분
신청인이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05. 상이등급 결정처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06.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처분
추가 신청한 상이처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등급미달이라는 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