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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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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uit

통상소송절차

01. 판결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03. 부수절차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따위가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

0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02.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을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0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조).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비교

민사분쟁해결방안 절차 내용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종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침착하여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기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의 요건

공탁회수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01. 공탁물 회수사유

- 변제공탁의 회수 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 원인 착오공탁 공탁원인이 소멸

02.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공탁물을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3.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이 상당합니다. -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재판상 현금공탁 1. 담보제공명령서 원본 또는 사본
2.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금전공탁서 2부
4. 위임장
민사 변제공탁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6. 우편물봉투, 우표
형사 변제공탁 1. 금전공탁서 2부
2. 위임장
3.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4.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공탁원인사실, 통지서
5. 형사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등 문서로 확인)
6. 기타 해당 구비서류 등
7. 우편물봉투, 우표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a.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추후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b.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길 뿐,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c.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대상 및 절차

1)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일정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합니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 - 어느 창고에 보관 된 백미, 기명식 증권 등)에는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래 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실무에서의 이용목적은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실무상으로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관할법원

신청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지방법원. 다만 실무상으로는 양쪽당사자의 관할합의가 되어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